2020.07.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높였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변경 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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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압적 행위 금지와 신고 의무 기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성착취물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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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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