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개정안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개정안2.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현행<신 설>
개정안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현행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개정안4.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현행5.⋅6. (생 략)
개정안5.⋅6. (현행과 같음)
현행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개정안7. ----------------------------------------------------------학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현행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개정안8. ---------------------------------------------제9조에 따른--------------------------------------------제17조에 따른-----------------
현행9. ∼ 13. (생 략)
개정안9. ∼ 1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행14.⋅15. (생 략)
개정안14.⋅1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6.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현행<신 설>
개정안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현행<신 설>
개정안19.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0.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2.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현행<신 설>
개정안23.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현행<신 설>
개정안25.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현행<신 설>
개정안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