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
한편,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13조제3항).
나.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 유형을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라.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41조제3호).
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바.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안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53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4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