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온라인 대화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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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했어요.
변경 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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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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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대화서비스
문자, 음성, 화상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 간의 의사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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