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해자의 접근 금지 거리를 확대하여 피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처벌 하한선 상향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재 5년 이상인 유기징역의 하한선을 7년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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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변경 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변경 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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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해자 접근 금지 거리 확대(제41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성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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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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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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