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관리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보호관찰 강화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정범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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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
변경 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변경 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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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치료 프로그램 의무화와 기존 부착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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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 등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발목이나 종아리 등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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