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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에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의 금지’를 신설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등 규정을 신설함(안 14조의3 신설).
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을 강화함(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제39조(벌칙)
공포일 2020-12-15 · 공포번호 1764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