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의 재정 관리와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계획 보고 시기 명확화
국민연금 재정 계산과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짜를 매년 10월 말까지로 법에 정확히 정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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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필요시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시로 재정 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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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료의 자동이체 방식과 체납 시 정보 제공 등 납부 관련 규정들이에요.
보험료의 추후 납부 범위와 수급자 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기변동에 따른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추후 납부 관련 규정(제92조제1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사망일시금이나 체납 자료 제공 등은 각각의 부칙에 따라 별도의 적용 시점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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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없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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