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추후 납부 기간 제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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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1항
변경 전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추후 납부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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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납부
실직, 휴직, 출산 등으로 인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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