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18세 미만 근로자가 나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18세 미만 청년 근로자 보호
발의 의원들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추납)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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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추납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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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납부(추납)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그만큼의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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