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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94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