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ㆍ휴직ㆍ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임. 이 제도를 통하여 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단절된 가입이력 단절자 등이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이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적용 제외대상인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과거 전업주부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등 추후 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후 납부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