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했을 때도 가족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만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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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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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망일시금 규정은 시행 후에 해당 조건에 맞는 분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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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망일시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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