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5세 미만으로 높여 생활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 19세 미만인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가능 연령을 자녀와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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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변경 후
손자녀. 다만, 25세 미만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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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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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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