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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던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25세 미만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손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