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의 정보를 더 빨리, 더 낮은 금액부터 공개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체납 정보 공개 시점 단축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이 2년이 지나야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를 1년으로 줄여서 근로자가 더 빨리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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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2제1항
변경 전
체납 기간 2년 경과 및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변경 후
체납 기간 1년 경과 및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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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보험료등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그리고 체납 처분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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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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