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지역가입자의 고액 연금보험료 체납 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자 구분에 따른 공평한 기준 적용
현재는 사업장가입자의 고액 체납(5천만원 이상) 시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도 일정 금액(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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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업장가입자가 5천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5천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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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보험료등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늦게 내서 붙는 금액)과 체납처분비(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를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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