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등을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공개범위를 납부기한이 2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바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건강보험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연금도 이에 맞추어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체납 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9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