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정보의 공유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밀려 내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시행일에 이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 중인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