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과 제도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며, 사업장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본인 몫으로 납부한 연금 대비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거나 아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용자의 병ㆍ의원 진료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사업장 체납 시 피해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납부책임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이에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