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제안이유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계산 등의 수시 수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일시금 수급대상 확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 마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요건 완화 및 체납자료 제공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법률에 규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수시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하고, 추가된 대상자의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80조).
다.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근거를 마련함(안 제89조제4항).
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함(안 제92조제1항).
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의4 신설).
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9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80조(사망일시금)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74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