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 및 행정체계9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개정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돼요.
- 제13조개정어린이집 인가 및 보육 수요 고려 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포함돼요.
- 제15조의2개정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 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돼요.
- 제15조의3개정비상재해대비시설 관련 심의 및 위원회 구성 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포함돼요.
- 제15조의4개정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구체화돼요.
- 제19조개정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돼요.
- 제26조의2개정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주체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돼요.
- 제43조개정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시 신고 대상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돼요.
- 제52조개정도서·벽지 등 특수 지역 어린이집의 설치 및 교직원 배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요.
보육 운영 및 관리8건
어린이집 운영, 정보 시스템 구축,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보육 환경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5조삭제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져요.
- 제9조개정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9조의3보육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제12조개정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운영 시 적용되는 법령 명칭이 구체화돼요.
- 제24조개정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기존의 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며 시행돼요.
- 제25조개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15명으로 조정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사항이 심의에 추가돼요.
- 제49조의2개정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공시해야 하는 정보 중 보육료와 필요경비 관련 조항이 구체화되었어요.
- 제51조의2개정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보호 및 안전 관리7건
영유아의 건강, 안전 교육, 감염병 대응 등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7조개정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보상 규정이 신설돼요.
- 제31조개정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의2개정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제료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되되, 특정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요.
- 제31조의3개정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 조항이 개정되어 반영돼요.
- 제32조개정감염병 의심자나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33조의3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인계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제56조개정영유아 건강진단 안내를 3회 이상 하고 결과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무 및 처벌 규정15건
보육료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와 위반 시에 따르는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조개정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6조개정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근거가 유아교육법으로 구체화되어 명시돼요.
- 제16조의2특정 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게 돼요.
- 제38조개정보육료를 처음 받을 때 서비스 내용과 수납 목적, 사용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해요.
- 제38조의2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40조개정보육 목적 외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 제40조의2개정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호자를 대신해 비용을 환수하여 돌려주게 돼요.
- 제42조의2개정보호자나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를 신고 대상에 포함해요.
- 제44조개정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제45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재산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 제47조개정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 제48조개정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제4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49조의3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표하게 돼요.
- 제54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받거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받는 범위가 더 명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