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어린이집 원장의 건강진단 관리 부담을 줄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보상과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장의 건강진단 관리 책임 완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해요. 특히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장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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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변경 전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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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린이집의 위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고 예방과 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이들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위원회 운영 근거 삭제와 과태료 부과 예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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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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