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제3호).
또한,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놀이체험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31조의2제12항 신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안 제24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따른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