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돈을 보육 목적 외로 못 쓰게 하고, 통학버스 하차 확인을 어겨 영유아가 크게 다치면 제재하며, 벌금형은 따로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재산·수입 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과 원장은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쓰면 안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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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회계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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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 운영, 시설 기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세부 사항을 정비했어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투명한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부정한 운영이나 안전 의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규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3항, 제16조제8호,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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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받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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