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제안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안 제16조의2 신설)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38조의2, 제40조제4호, 제40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제1호의4, 제46조제1항제7호, 제54조제4항제7호 신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반환,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급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환수를 하거나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마련(안 제45조제1항제5호나목,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5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