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어린이집 규모에 맞춰 운영위원회의 인원수를 늘리고 학부모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직장어린이집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 15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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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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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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