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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의 어린이집 외에도 전국 1,145곳의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정원이 3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21곳에 이르고,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44곳,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129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정수를 10명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연령, 반의 구성 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