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집 등·하원 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장의 교육 및 인계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가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며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3조의3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