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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폭염 속에 어린이집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방치되거나 어린이집 하원 시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유아를 잘못 인계하는 등 어린이집 등ㆍ하원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라는 포괄적인 주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등원ㆍ퇴원 차량 운행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ㆍ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