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최신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 정보 업데이트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관련 법령 번호를 최신화하여 행정적 혼선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제1항
변경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