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33조의4로 개정(2019.12.23.)되었으나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