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유아 보육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기관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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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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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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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알릴 내용이 있을 때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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