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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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책임)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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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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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건강을 관리하며, 부모님과 상담하거나 어린이집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 보육교사 및 기타 직원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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