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의원 외 34인 ·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 보육정보시스템 역시 법적 근거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추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규정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다.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