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총칙 및 학교법인 설립15건
사립학교의 목적과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 제1장 제목개정제목이 '제1장 총칙'으로 유지됩니다.
- 제1조개정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여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확해져요.
- 제3조개정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할 수 없는 학교 종류를 정리하고 문구를 다듬었어요.
- 제4조개정사립학교와 관련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목이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으로 유지됩니다.
- 제6조개정수익사업의 공고 사항과 회계 처리 관련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었어요.
- 제7조개정학교법인의 주소지를 정하는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했어요.
- 제8조개정설립 등기 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공고 절차를 명확히 정리했어요.
- 제8조의2개정재산 출연 결과를 보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관한 문구를 다듬었어요.
- 제9조개정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민법 준용 규정을 정리했어요.
- 제2절 제목개정제목이 '제2절 설립'으로 유지됩니다.
- 제10조의2개정기부자나 출연자의 명예를 위해 정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 제11조개정학교법인 설립 시 목적과 자산 외의 사항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이를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2조개정학교법인이 성립하는 요건인 '설립의 등기'를 '설립등기'로 문구를 다듬어 표현했어요.
- 제13조개정학교법인 설립 시 준용하는 민법 조항을 기존 범위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열했어요.
임원 및 조직 운영23건
학교법인의 임원 구성, 의사결정 구조 및 관련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3절 제목개정임원의 정수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및 기간 등 임원 관련 규정을 상세히 보완했어요.
- 제15조개정이사회 구성과 소집에 관한 문구에서 '리'를 삭제하고 '이사회', '이사' 등으로 정돈했어요.
- 제16조개정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 제17조개정이사회의 소집 절차와 기간을 구체화하고, 소집권자 부재 시의 처리 절차를 상세하게 정비했어요.
- 제18조개정이사회 의사정족수와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출석 인정 규정을 문구에 맞게 다듬어 표현했어요.
- 제18조의2개정회의록 작성 및 서명 방식, 회의록 공개 의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 제19조개정이사장과 이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감사의 주요 업무와 보고 의무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어요.
- 제20조개정임원의 선임 절차와 인적사항 공개, 그리고 임원별 임기 및 중임 가능 횟수를 명확히 정비했어요.
- 제20조의2개정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를 정리하고, 비리 정도가 중대한 경우 시정 요구 없이도 취소할 수 있게 됐어요.
- 제20조의3개정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21조개정이사 선임 시 교육경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감사와 이사 간의 친족 관계 금지 규정이 신설돼요.
- 제22조개정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을 '지나지 아니한'으로 다듬어 표현해요.
- 제23조개정임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포함하는 문구 등을 매끄럽게 수정해요.
- 제24조개정임원 결원 발생 시 보충 기한을 '2월'에서 '2개월'로 명확하게 표기해요.
- 제24조의2개정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24조의3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임기 관련 표현이 '명', '한 차례' 등으로 더 읽기 편하게 바뀌어요.
- 제24조의4개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문구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다듬어집니다.
- 제25조개정임시이사의 임기 제한(3년)과 재임 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재정 열악한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25조의2개정임시이사가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임할 수 있는 근거 문구가 더 부드럽게 수정돼요.
- 제25조의3개정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의 처리 절차와 보고 의무에 관한 표현이 정돈돼요.
- 제26조개정상근 임원의 보수나 기여자에 대한 지원비 지급 관련 문구들이 읽기 편하게 다듬어져요.
- 제26조의2개정대학평의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이 더 명확해져요.
- 제27조개정민법의 규정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에게 적용할 때 문구 표현이 다듬어집니다.
재산 관리 및 법인 운영26건
학교법인의 재산, 회계, 그리고 합병이나 해산 등 조직 변화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4절 제목개정재산 관리 시 신고 수리 절차가 추가되고, 수업료 등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29조개정회계 구분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요.
- 제30조개정학교법인의 회계연도가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해요.
- 제31조개정결산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와 공시 관련 규정이 구체화됩니다.
- 제31조의2개정교육부장관이 수행하는 외부회계감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32조개정재산목록과 수지계산서 등 필수 장부를 비치해야 하는 기간과 서식을 정비해요.
- 제32조의3개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32조의4개정교비회계 예산 집행 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 제33조개정학교법인의 회계규칙 등 예산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 제5절 제목개정학교법인이 해산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절차를 명확한 문구로 정리해요.
- 제35조개정해산 시 재산 귀속 규정에서 법령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정관상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35조의2개정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해산 시 지원 내용이 명확해지고,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심사하게 돼요.
- 제36조개정학교법인 합병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관한 표현이 보다 명확하게 다듬어졌어요.
- 제37조개정합병 후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한 및 채권자 공고 기간 등이 더 정확하게 표현돼요.
- 제38조개정채권자가 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했을 경우의 처리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39조개정합병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 등 관련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함을 명시해요.
- 제40조개정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더 분명하게 표현돼요.
- 제41조개정학교법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소가 명확히 규정되어요.
- 제42조개정해산과 청산 시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범위와 대상이 더 정확하게 정리돼요.
- 제6절 제목개정지원 정책의 성과가 낮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 제44조개정학교법인 지원 시 실업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원칙이 유지돼요.
- 제45조개정정관 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장관 보고, 위반 시 시정 명령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요.
- 제46조개정수익사업 수익을 다른 곳에 쓰거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관할청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47조개정허가 조건 위반이나 목적 달성 불능 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지시 후 6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않을 때 시행해요.
- 제47조의2개정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제48조개정관할청은 필요할 때 학교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하고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교원 임용 및 복무22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 및 각종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사립학교경영자 관련 장의 제목이 유지돼요.
- 제50조개정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어요.
- 제51조개정사립학교경영자에게 여러 조항을 준용하되, 일부는 사립학교 관련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해요.
- 제4장 제목개정사립학교교원 관련 장의 제목이 유지돼요.
- 제52조개정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53조개정각급 학교의 장을 임용하고, 대학교육기관의 장 해임 시 의결 절차 및 임기(4년 이내)와 중임 제한 규정을 정해요.
- 제53조의2개정교원 임용 방법과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계약 조건, 재임용 심의 신청 및 통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요.
- 제53조의3개정채용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조치해요.
- 제53조의4개정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이 명확해져요.
- 제54조개정임용 보고 의무와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돼요.
- 제54조의2개정학교장의 해임 요건이 구체화되고, 시정 요구 후 15일이 지나야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54조의3개정임명의 제한 사유와 기간이 명확해지고, 친족 관계에 따른 임명 제한과 예외 규정이 상세히 마련돼요.
- 제54조의4개정기간제교원의 임용 사유가 확대되고, 임용 기간 및 관련 규정 적용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55조개정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해요.
- 제2절 제목(2)개정의사에 반한 휴직이나 면직을 금지하는 사유를 학급·학과의 개편 및 폐지로 인한 경우로 구체화해요.
- 제57조개정특정 법령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 퇴직 요건과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58조개정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이 문구상으로 더 정확하게 정비돼요.
- 제58조의2개정직위해제 사유가 세분화되고, 직위해제 후 조치나 기간 등 운영 절차가 상세히 추가돼요.
- 제59조개정휴직할 수 있는 사유가 육아, 유학, 해외 고용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돼요.
- 제60조개정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내에서 교원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명확히 유지돼요.
- 제60조의2개정사립학교 교직원의 질병, 부상 등 상황에 따른 급여 지급 규정에 출산과 같은 항목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60조의3개정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교원이 정년 전 자진 퇴직할 때 받는 명예퇴직수당 관련 문구가 다듬어지며,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구체화돼요.
징계 및 행정 처분20건
교원의 징계 절차와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각종 벌칙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 제3절 제목(2)개정징계 사유와 종류를 설명하는 문구들이 더 명확하게 다듬어지고, 감봉 시 보수 삭감 비율과 견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 제61조의2개정의원면직 신청 시 수사기관 확인 절차와 중징계 대상 여부 확인 등 관련 규정이 상세하게 정리돼요.
- 제62조개정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위원의 자격 요건, 외부위원 포함 기준 등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돼요.
- 제62조의2개정외부위원이 비밀누설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63조개정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징계사건에 대해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 사유가 간결하게 정리돼요.
- 제64조개정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64조의2개정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가 적힌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알기 쉽게 다듬어져요.
- 제65조개정징계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듣는 과정과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66조의2개정징계의결 내용이 가벼울 때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절차와 그 결과 통보 과정이 매끄럽게 정리돼요.
- 제66조의3개정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쳤을 때를 알리는 시점과 징계 절차 진행 불가 기간에 대한 표현이 다듬어집니다.
- 제66조의4개정징계 사유별 시효 판단 기준이 관련 법령으로 구체화되고, 재심의나 소송 결과에 따른 징계 재요구 근거가 신설됩니다.
- 제66조의6특정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 기간 동안 학급 담당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생깁니다.
- 제67조개정외국인학교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들이 세분화되어 정확하게 명시됩니다.
- 제5장 제목개정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육 관련 보고를 받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의 권한이 더 매끄러운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 제70조의2개정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지칭할 때 '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바뀝니다.
- 제70조의3개정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관련 규정에서 '이 조'를 '같은 조'로 바꾸어 문맥을 명확히 합니다.
- 제71조개정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때 사용하는 연결 표현이 다듬어집니다.
- 제6장 제목개정벌칙 조항의 대상과 사유를 나열하는 방식이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문구로 바뀝니다.
- 제73조의2개정사립학교경영자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문구가 간결하게 정리됩니다.
- 제74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이 공고 누락이나 재산목록 미비, 보고 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사례들로 확대됩니다.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