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다시 담임을 맡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성 비위 교원의 담임 보직 부여 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이 다시 직무를 맡게 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급 담당(담임) 보직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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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6(보직관리의 원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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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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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징계
파면이나 해임처럼 직위를 박탈하는 중징계와 달리,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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