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의원 외 38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학급담당교원은 학급만 바꿔서 계속 담임 보직을 유지하고 있음.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임.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임. 성 비위 교사가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하면, 또 다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높은 상황임.
실제로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함. 그러나 2017년부터 4년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결국 사건이 재발하고 나서야 해임된 바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6(보직관리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