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징계 시효 연장
사립학교 교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고, 사기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기간(시효)을 기존 3년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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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변경 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었으나, 특정 범죄(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특정 범죄(배임, 절도, 사기 등)에 해당하면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했어요.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바뀐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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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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