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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연구원 명의 인건비 편취가 문제가 되었으나 인건비 편취가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비위행위가 ‘배임, 절도,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공무원(5년)과 달리 여전히 3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역시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4).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