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비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인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 징계 및 해임 절차 강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교육청(관할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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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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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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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며 교육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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