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사학법인의 이사장, 소속 학교의 장, 보직 교수 등 교원 외에 직원이 사학 비리의 주체가 되거나 조력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사학법인의 인사·채용비리는 사학법인의 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한 비리로서 설립자나 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 및 교직원들에 의한 학교 경영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개하여 인사·채용비리를 방지함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4 신설).
나.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0조의6 신설).
라.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제70조의5(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2조의3(임원 등과의 친족 교직원 수 공개)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