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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42건
학교법인의 설립, 정관, 재산 관리 등 법인 운영의 기초가 되는 규정들이에요.
- 제1장 제목개정제목이 '제1장 총칙'으로 유지됩니다.
- 제1조개정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여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확해져요.
- 제3조개정학교법인이 아닌 자가 경영할 수 없는 사립학교 목록이 정리되어 명확해져요.
- 제4조개정사립학교와 관련 기관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관할청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2장 제목개정제목이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으로 유지됩니다.
- 제6조개정수익사업의 공고 사항과 회계 처리 방식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요.
- 제7조개정학교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정해지는 표현이 간결해져요.
- 제8조개정설립 등기 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절차에 대한 문구가 다듬어져요.
- 제8조의2개정재산 출연 결과 보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명확하게 표현돼요.
- 제9조개정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준용 규정이 정비돼요.
- 제2절 제목개정제목이 '제2절 설립'으로 유지됩니다.
- 제10조의2개정기부자나 출연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관에 기재하는 내용이 다듬어져요.
- 제11조개정학교법인 설립 시 목적과 자산 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 제12조개정학교법인의 성립 요건인 '설립의 등기'를 '설립등기'로 문구를 다듬었어요.
- 제13조개정민법 조항 중 학교법인 설립에 준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나열했어요.
- 제3절 제목개정임원의 정수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 제4절 제목개정재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고, 관할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어요.
- 제29조개정회계 구분과 예산 편성 절차가 구체화되며,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기관의 예산 확정 및 집행 방식이 상세히 규정돼요.
- 제30조개정학교법인의 회계연도가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돼요.
- 제31조개정결산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와 대학교육기관을 위한 외부 회계감사 증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 제출 요건이 강화돼요.
- 제31조의2개정교육부장관이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됐어요.
- 제32조개정재산목록과 수지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더 정확한 용어로 표현돼요.
- 제32조의3개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됐어요.
- 제32조의4개정교비회계 예산 집행 시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과다할 경우의 조치 사항이 명확해져요.
- 제33조개정학교법인의 회계규칙 등 예산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더 포괄적으로 표현돼요.
- 제5절 제목개정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절차를 명확한 문구로 정리했어요.
- 제35조개정해산 시 재산 귀속 대상에 대한 규정 방식과 법령 위반 시의 처리 기준이 구체화되었어요.
- 제35조의2개정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해산 시 지원 내용이 명확해지고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신설돼요.
- 제36조개정학교법인 합병을 위한 이사회 동의와 교육부장관 인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 제37조개정합병 승인 후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작성 기한 및 채권자 공고 기간이 명시돼요.
- 제38조개정채권자가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 제39조개정합병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사무를 각 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 수행해요.
- 제40조개정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게 돼요.
- 제41조개정학교법인의 합병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 제42조개정해산과 청산 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이사의 개념을 이사장으로 봐요.
- 제6절 제목개정국가 등의 지원 조건과 성과에 따른 지원 중단 가능성 등 관리 권한이 강화돼요.
- 제44조개정국가나 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지원할 때 실업학교를 운영하는 곳에 우선권을 줘요.
- 제45조개정정관 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장관 보고 절차, 위반 시 시정 명령이 규정돼요.
- 제46조개정수익사업 수익을 학교 경영 외에 쓰거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관할청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47조개정허가 조건 위반이나 목적 달성 불능 시 해산 명령이 가능하며, 시정 지시 후 6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않을 때 시행해요.
- 제47조의2개정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 제48조개정관할청은 감독을 위해 필요할 때 학교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과 서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임원 및 조직 운영22건
이사회 구성, 임원의 직무와 자격 등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한 내용이에요.
- 제15조개정이사회 구성과 소집, 의장 역할에 관한 표현을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 제16조개정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참여 제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17조개정이사회의 소집 절차와 기간, 소집권자 부재 시의 대처 방안을 구체화했어요.
- 제18조개정이사회 의사정족수 및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회의 진행 근거를 정리했어요.
- 제18조의2개정회의록 작성 방법과 서명 방식, 그리고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어요.
- 제19조개정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보고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어요.
- 제20조개정임원의 선임 절차와 임기, 중임 가능 횟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 제20조의2개정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를 정비하고, 중대한 비리의 경우 즉시 취소할 수 있게 했어요.
- 제20조의3개정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관할청이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 제21조개정이사 선임 시 교육경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감사와 감사 또는 이사 간의 친족 관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 제22조개정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표현을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다듬어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어요.
- 제23조개정임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바꾸어 문장이 더 매끄러워졌어요.
- 제24조개정임원의 보충 기한을 '2월'에서 '2개월'로 표현을 고쳐서 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 제24조의2개정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절차가 구체화되었어요.
- 제24조의3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임기 관련 표현이 '자'에서 '사람', '차'에서 '차례'로 알기 쉽게 바뀌었어요.
- 제24조의4개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문구들이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읽기 편해졌어요.
- 제25조개정임시이사의 임기 제한(3년)과 재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재정 열악한 법인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가 생겼어요.
- 제25조의2개정임시이사의 해임 사유 중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가 '게을리한 경우'로 표현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 제25조의3개정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의 문구 표현이 다듬어지며 기존 내용이 유지되었어요.
- 제26조개정임원의 보수 지급 제한과 생계비 지원 대상에 대한 설명이 '자'에서 '사람'로 바뀌어 문장이 매끄러워졌어요.
- 제26조의2개정대학평의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이 더 명확해져요.
- 제27조개정민법의 규정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에게 적용할 때 문구 표현이 다듬어지며, '타인'을 '다른 이사'로 보는 내용이 명확해져요.
교원 임용 및 복무34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사립학교경영자라는 장의 명칭이 유지됩니다.
- 제50조개정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비돼요.
- 제51조개정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준용 규정의 범위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 제4장 제목개정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장의 명칭이 유지됩니다.
- 제52조개정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립 및 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53조개정각급 학교의 장 임용과 임기, 중임 조건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 제53조의2개정교원 임용 절차와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계약 조건 및 재임용 심의 통지 절차가 상세히 규정돼요.
- 제53조의3개정채용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조치해요.
- 제53조의4개정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다듬어집니다.
- 제54조개정임용 보고 시의 기간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요구 절차 등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 제54조의2개정학교장의 해임 요구 요건이 구체화되고, 시정 요구 후 15일이 지나야 해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제54조의3개정학교장 임명의 제한 사유와 기간, 친족 관계에 따른 임명 제한 및 예외 규정이 상세히 정비됩니다.
- 제54조의4개정기간제교원의 임용 사유가 구체화되고, 임용 기간과 관련한 세부 규정들이 추가됩니다.
- 제55조개정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규정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겸직 허가에 관한 표현이 다듬어집니다.
- 제2절 제목(2)개정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해 직책이 없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불리한 처분을 금지합니다.
- 제57조개정특정 법령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되는 조건과 관련 표현들이 매끄럽게 수정됩니다.
- 제58조개정면직 사유의 문구가 다듬어지고, 특정 사유로 면직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제58조의2개정직위해제 사유가 구체화되고, 기간 대기 명령 및 교육을 위한 후속 조치 규정이 신설됩니다.
- 제59조개정휴직 사유에 육아, 출산, 입양, 연구기관 근무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 제60조개정사립학교 교원이 학원 안에서 체포될 때, 기존과 동일하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해요.
- 제60조의2개정교직원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출산 및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60조의3개정사립학교 교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 자진 퇴직할 때 받는 명예퇴직수당 관련 문구가 다듬어지며,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확해져요.
- 제3절 제목(2)개정징계 사유와 종류에 관한 표현이 더 매끄럽게 바뀌고, 견책의 의미가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으로 구체화돼요.
- 제61조의2개정의원면직 신청 시 수사기관 확인 절차와 면직 제한 사유, 그리고 징계위원회 심의 우선순위 등이 상세히 규정돼요.
- 제62조개정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외부위원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체계가 강화돼요.
- 제62조의2개정외부위원이 비밀누설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63조개정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징계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 사유가 명확해져요.
- 제64조개정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충분히 조사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절차가 정돈돼요.
- 제64조의2개정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동시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다듬어져요.
- 제65조개정징계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정돈돼요.
- 제66조의2개정임용권자가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명확해졌어요.
- 제66조의3개정수사기관이 조사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시점 표현을 더 정확하게 다듬었어요.
- 제66조의4개정징계 절차 지연 시 기간 산정 방식과 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재의결 근거가 구체화되었어요.
- 제67조개정외국인학교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들을 상세하게 나열하여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행정 및 처벌7건
관할청의 권한, 행정 절차 및 위반 시의 벌칙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5장 제목개정관할청의 보고 및 조사 권한에 관한 문구 표현을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 제70조의2개정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사인'으로 표기하여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70조의3개정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관련 규정에서 조항을 가리키는 표현을 명확히 했어요.
- 제71조개정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관한 문구 표현을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 제6장 제목개정벌칙 조항의 대상과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문구를 정비했어요.
- 제73조의2개정사립학교경영자 등의 처벌 규정에 관한 문구 표현을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 제74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했어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