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비위를 방지하고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및 해임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 징계 및 해임 절차 강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때, 교육청(관할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가 중대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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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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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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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며 교육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교육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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