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도입하고, 원자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며, 주민의견 반영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운영자가 시설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내야 해요. 위원회는 결과나 안전조치가 부족하면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와 안전성 제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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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변경 전
현행법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운영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위원회에 결과를 내고, 위원회는 부족하면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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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운영, 해체, 폐쇄와 관련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설 허가, 서류 제출,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적인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운반용기나 저장용기 등 핵심 장비의 제작과 검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법규 위반 시의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종전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 제119조제1항제2호(과태료)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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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일정한 주기마다 안전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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