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해체·폐쇄 승인·검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제작 검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운영자가 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내야 해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위원회는 결과나 안전조치가 부족하면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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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신설
변경 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운영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위원회에 제출해요. 위원회는 부족하면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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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 정의와 처분 제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설의 허가 신청, 안전 조치 준수, 그리고 위반 시 시정 명령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시설의 해체와 폐쇄 과정에서 필요한 승인과 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방사성폐기물 운반과 저장을 위한 용기의 설계, 제작 및 검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위원회의 권한 위탁 범위와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종전 제68조제1항(기술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 제119조제1항제2호(과태료)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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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일정한 주기로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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