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원자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밀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외부 점검 강화
현재는 운영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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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변경 전
운영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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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운영허가 취소 등의 강화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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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력 시설이 운영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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