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은 뒤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안전성평가를 하고,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가 직접 10년마다 안전성평가 실시
지금은 발전용원자로·연구용원자로 운영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해서 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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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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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부터 적용돼요. 운영허가 취소 등에 관한 개정규정도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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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로와 관련 시설이 계속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일정 주기로 점검하는 평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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