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계속운전 허가 근거 마련
설계수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을 확인하여 원자로를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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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허가기준)
변경 전
원자력 발전소의 영구정지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도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제출 및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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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로의 안전성 평가와 운전 허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자력시설 운전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원자력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 부과와 체납 가산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속운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력 발전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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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속운전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을 확인하여 계속해서 가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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