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으로 안전성을 다시 평가받고 더 까다로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속운전 전 변경허가 의무화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전하려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시정·보완 명령이 있으면 그것을 완료한 뒤에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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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허가기준)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계속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이 있으면 이를 완료한 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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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1조는 시행 이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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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속운전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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